2023년 시민청 기획공연 공모사업 <바스락콘서트> 참가자 모집(~3.14. 16:00)
2023년 시청 시민청 시민 기획공연 공모사업 <바스락콘서트>
서울문화재단 시민청은 2013년부터 예술가와 시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2023년 시청 시민청 기획공연 공모사업 <바스락콘서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모개요
공모테마 및 의도 | |
공모테마 | [모두를 위한 공연] 2023년은 "일상회복의 해"입니다. 전 세계는 유례를 알 수 없는 질병과의 싸움 끝에 드디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마침내 마스크를 벗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까지 돌아오는데 까지 정말 치열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건 다 함께 볼 수 있는 따뜻한 공연입니다. 이제는 정말 객석에서 소리 내어 웃어도 됩니다. 이제는 정말 관객과 손잡아도 됩니다. 바스락콘서트는 수고한 "우리 모두를 위한 공연"을 주제로 공모합니다. |
공모의도 |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층 등 전 연령대의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연 장르 세분화 및 대중성 위주의 콘텐츠 제공을 통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연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공연장르 | 주요 타겟층 | 건수 | 공연일 | 장소 | 제출서류 | 심사절차 | 출연료(원) |
뮤지컬, 연극 | 0~10대 (가족) | 3건 | ① 4월15일(토) ② 5월 5일(금) ③ 6월 3일(토) | 바스락홀 | ① 지원신청서 ※실적 증빙을 위한 영상 링크 필수 | ①서류 ②인터뷰 | 7,000,000 /건 |
무용, 전통 | 40~80대 | 3건 | ④ 7월 8일(토) ⑤ 8월 5일(토) ⑥ 9월 2일(토) | ||||
음악 | 20~40대 | 2건 | ⑦ 10월 14일(토) ⑧ 11월 11일(토) |
※ 세부 공연 진행 일정은 용역계약 시 협의조정
□ 지원자격
공모자격 | ○ 주제와 연관된 전 연령이 함께 관람 가능한 기획 작품 ※ 신작, 재연작, 재창작 별도 제한 없음 |
필수사항 | ○ 3년 이내 최소 2회 이상의 자체기획공연 진행 실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
의무사항 | ○ 공연 연출을 위해 필요한 무대장비 및 악기 장비 일체 자체 준비 ○ 공연 연출 및 진행 무대스탭 자제 포함 ○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함께할 수 있는 방안 포함 ○ 모든 연령대 관람 가능한 기획 공연 필수 ○ 선정된 기획안과 동일한 공연 진행 필수 (무대연출 및 출연자 정보 등) ○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 구성 ○ 인지도 향상 및 적극적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계획 및 모객방안 작성 ○ 공연 홍보를 위한 진행 이미지 저작권 및 초상권 활용 협조 필수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최종선정 후 용역계약으로 진행 ○ 공연 일자의 경우 선정된 단체 용역 계약 시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 ○ 개인의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발행 ○ 2023년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중복 선정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영리, 정치, 종교성 내용을 포함한 공연 및 성희롱·성추행· 성폭력 이력이 있는 개인이 포함된 팀 또는 개인 |
※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은 관련 세부안내는 본 안내문 마지막 페이지 참고
□ 공모신청 및 접수안내
1. 서울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www.sfac.or.kr) 회원가입
2. 온라인 지원공모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업로드
(신청/참여→참여신청→지원사업→‘2023년 시민청 기획공연 공모사업 <바스락콘서트> 참가자 모집’ 선택)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작성방법 |
지원신청서 | 홈페이지 첨부 제출 지원자(대표자) 이름으로 압축파일 생성 후 제출 | 붙임파일 ‘지원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세부내용 작성 ‣ 파일명은 ‘지원자(단체)명_지원신청서’로 기재할 것 ‣ 지원신청서 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서명 필수 ‣ 지원신청서 내 파란색 안내글씨는 삭제하고, 작성 내용은 검정색으로 통일하여 제출 ‣ 지원자는 지원신청서 내 작품영상 링크(URL) 최소 1건 이상 제출 필수 |
※ 필수제출서류 누락 시, 결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상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
□ 온라인 접수기간: 2023. 3. 7.(화) - 3. 14.(화) 16:00 / 접수완료
※ 작성 완료 후 접수 상태 확인 요망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16:00 이후 접수 및 업로드 분은 심사대상 제외
□ 진행일정
온라인 접수 2023. 3. 7.(화) ~ 3. 14.(화) | → | 1차 서류 심사 2023. 3. 18.(토) ~ 3. 20.(월) | → | 2차 인터뷰 심사 2023. 3. 28.(화) |
최종 결과 발표 ~2023. 3. 30.(목) 예정 | → | 용역계약 체결 ~2023. 4월 중 | → | 공연완료 후 용역계약금 지급 |
※ 서류심사/인터뷰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관련 내용 개별통보 및 시민청 홈페이지 공지
□ 심사기준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총점 |
기획력 (40%) | ○ 공연 수행 능력 ○ 기획안 평가 ○ 공간 적합성 ○ 약자와의 동행방안 | 공연 기획력의 우수성 | 20 | 100점 |
공모 내용에 맞는 기획의도 및 작품내용의 충실성 | 10 | |||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 | 10 | |||
전문성 (30%) | ○ 작품 예술성 ○ 현장 경험도 ○ 공모 참가자 | 제안된 작품의 예술성 충분 여부 | 10 | |
다수의 현장경험을 통한 완성도 있는 공연 진행 | 10 | |||
공연자의 경력활동과 실적 등의 충분 여부 | 10 | |||
대중성 (30%) | ○ 작품 대중성 ○ 작품 공감성 | 콘텐츠 기획 내용의 대중성 및 구체성 | 15 | |
시민들이 공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연 기획 | 15 |
□ 유의사항
- 신청자는 공모요강 내 지원신청자격, 대상, 사업수행기간 등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일체 불가하며 제출자료 내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선정된 개인 및 단체는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 관람객 만족도 조사, 홍보물 제작 및 아카이빙 활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접수 마지막 날 오후는 접수자가 몰려 파일 업로드가 원활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2023년 3월 14일(화) 이전 접수 완료를 권장합니다.
- 향후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라 질병대응 및 예방을 위해 사업절차(방법) 및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T) 02-739-7332
- 문의 가능시간: 10시~17시 (점심시간인 12시~13시 제외)
-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안내
지원신청 부적격자 | 지원 부적격 사업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단체·개인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는 제외) - 그 외 각 종 범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되었거나 수사 중인 경우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개인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2022 서울예술지원 1,2차 등)에 선정된 동일주체의 동일사업 - 동일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 정부, 자치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 ※ 재단이 인정하는 일부 사업은 허용 가능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판촉, 선교, 학업, 정치 등이 주목적인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