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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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 내 모든 공간은 수시대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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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신청은 대관하고자 하는 월(月) 3개월 전부터 대관일 1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예시
① 11월 대관을 원할 경우 → 8월 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
② 현재 5월 1일인 경우 → 5월 11일 ~ 8월 31일까지의 대관사용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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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1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열리며, 이후 3개월간의 대관사용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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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사전답사는 최소 1일 전까지 사전협의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 02-739-5813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동절기(11 ~ 다음해 2월) | 하절기(3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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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20:00 | 09:00 ~ 21:00 |
대관시설 및 대관료
※ 화면을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숨겨진 표를 볼 수 있습니다.
※ 대관료는 부가세(VAT) 별도 가격입니다.
※ 공간별 보유집기 현황은 아래의 기자재파일다운로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대관시간에는 행사 준비 및 철수 시간 포함을 원칙, 장비사용 시 소모품비용은 대관자 부담
기자재 파일 다운로드대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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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관신청
시민청 공간별 대관현황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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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관심의
신청내용 심의 대관 규정에 의하여 행사내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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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관허가
신청 후 약 3~7일 소요 대관허가·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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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관계약
대관 허가 통보 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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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관료 납부
사용일 10일 전까지 산정된 대관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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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공간이용
현장 안내를 받아 공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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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퇴실점검
행사 종료 후 사용자와 삼각산시민청 담당자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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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대관신청
시민청 공간별 대관현황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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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대관심의
신청내용 심의 대관 규정에 의하여 행사내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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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대관허가
신청 후 약 3~7일 소요 대관허가·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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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대관계약
대관 허가 통보 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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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대관료 납부
사용일 10일 전까지 산정된 납부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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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공간이용
현장 안내를 받아 공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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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퇴실점검
행사 종료 후 사용자와 담당자가 점검
대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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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대관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우편·전화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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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감면 적용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문을 필수로 송부바랍니다.
대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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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 조례 및 운영규정, 내부방침에 의거한 심의 진행 후 승인 확정 시 E-mail을 통해 통보합니다.
대관계약
대관 허가된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필수 제출하셔야 대관이 확정됩니다.
- ① 상업적 목적의 제품설명회, 강연 등 판매행위를 위한 판촉행사, 정치적 집회, 시위, 종교행사 및 언론기자회견 등은 대관 불가
- ② 2일 이상 대관일 경우 연속된 일자로 신청. 예) 2019. 11. 05. ~ 11. 06.
- ③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행사예정일로부터 최소한 2주 전에는 시민청 대관팀과 협의
- ④ 협의에 따라 대관일정 조정 가능
※ 시민청 내 홍보물 부착은 시민청 대관팀과 협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