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시민청 서울책방 운영 용역(긴급공고)
서울문화재단 공고 제2016-60호
나라장터 공고 제20161228016-00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 역 명 |
용역 규모 및 개요 |
기초금액 |
용역기간 |
2017년 시민청 서울책방 운영 용역 |
대상: 서울시청 시민청 서울책방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등 참조 |
61,200,000원 (부가세 포함) |
계약일~2017.12.31 (약 12개월) |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상세하게 인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2017년도 예산의 미확정으로 인해 추후 예정가격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고기간 |
2016. 12. 21.(수) ~ 2016. 12.27.(화) |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
2016. 12. 23.(금) 10:00 ~ 2016. 12. 27.(화) 10:00 |
개찰일시 |
2016. 12. 27.(화) 11:00 이후 |
개찰장소 |
서울문화재단 계약담당 pc |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입찰정보 → 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③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사업자등록증에 ‘서적’ 관련 도서, 출판, 도서마케팅, 도소매업의 관련 업종 분류가 되어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업체여야 합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소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함
‣ 입찰참가자는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확인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함
※ 판매수익금 및 재고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인한 공동수급 불허.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⑥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2016. 04. 11)에 의거,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이 『입찰가격/예정 가격(87.74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경영상태10+입찰가격90)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용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관련(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
※ 당해용역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또는 종합평가(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관련 용역 세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기준비율 : 한국은행 발행 「2015년 기업경영분석」자료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의 부채비율(221.94%), 유동비율(123.12%) 적용
③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④ 적격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이외에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 및 조달청 일반용역 계약 특수추가조건 제5조 『근로조건의 이행』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2016년도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③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 우리 재단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단,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9.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①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법정정산 과목은 기성금 청구 시 납부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 작성 시 기본급은 낙찰율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반영하며,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①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의 미화/경비 안전관리 도급계약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조달청 일반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5조에 의해 착수 전 반드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과업지시서 별표1)와 투입용역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자체양식제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기타 상세한 사항 입찰관련 문의 경영지원팀 (02-3290-7018), 사업관련 문의 시민청(02-739-00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1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세부 입찰 공고 확인 : http://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161228016&bidseq=00&releaseYn=Y&taskClCd=5&popUpY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