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 제로페이 도입 및 대관료 30% 감면 안내
시민청 제로페이 도입 및 대관료 30% 감면 안내
1. 제로페이란?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은행과 민간 간편 결제 사업자가 함께 협력하여 만든 계좌기반의 모바일 결제서비스입니다.
제로페이는 20개의 은행(개별앱 사용 11개 은행, 뱅크페이는 은행 공동사용)과 8개의 핀테크 업체(개발앱 사용)가 함께합니다.
기존에 앱을 설치하신 분은 앱을 업데이트 하신 후 제로페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시민청 제로페이 도입 및 대관료 30% 감면
● 도입일 : 2019년 5월 2일 대관 신청자부터 대관료 제로페이 결제가능 및 감면이 적용됩니다.
● 감면액 : 제로페이 결제 시 대관료가 30% 감면됩니다.
3. 제로페이 결제방법
① 대관 신청 : 시민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대관신청 및 서류제출
② 대관 승인 : 심의 후 대관 승인
③ QR코드 결제 : 은행 앱 또는 간편결제사 앱으로 QR코드 스캔 결제
(*홈페이지-나의정보-신청내역-상세보기 화면설명 참조)
④ 대관 완료 : 결제 후 대관 완료
4. 유의사항
● 시민청은 일반가맹점으로서 소득공제 30%가 적용됩니다.
● 대관 신청자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료는 대관 규정에 따라 대관일 10일 전까지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 일정 및 시간 변경 등 일부 취소 시 실사용 대관료를 제로페이로 재결제 하시면 최초 결제 금액이
환불됩니다.
5. 문의 및 안내사항
● 제로페이 앱 설치 및 사용관료 문의
-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1670-0582
●시민청 대관 및 대관료 결제 관련 문의
- 시민청 02-739-5813/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