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 동절기 운영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운영관리자
2019-10-22 16:13:07
조회 : 1302
《 시민청 동절기 운영 안내 》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2019년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동절기(09:00-20:00) 운영시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민청 공간 대관 또한 오후 8시까지입니다.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1항 "서울특별시 시민청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