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 하절기 운영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운영관리자
2020-02-20 10:20:03
조회 : 1483
《 시민청 하절기 운영 안내 》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2020년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하절기(09:00-21:00) 운영시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민청 공간 대관 또한 오후 9시까지입니다.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1항 "서울특별시 시민청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21:00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