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예비부부교육 이수와 시민청결혼식 접수 여부
communication
2019-01-09 14:04:42
조회 : 1358
안녕하세요. 시민청 결혼식 운영팀입니다.
시민청 결혼식 신청 자격 관련해
예비부부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셔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부부교육 이수여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므로
시민청에서 진행되는 예비부부교육 이수가 어려우시다면,
각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예비부부교육을 수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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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시민청 결혼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가요?
갑자기 결혼을 진행하게 되어 4월~6월 사이게 결혼할 예정인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