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청 청년활동가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343호 -
「2021 시민청 뉴딜일자리 청년활동가 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시민청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분야 취업 역량 배양을 위하여 진행 중인 「시민청 청년활동가 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 2.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2021년 뉴딜일자리 시민청 청년활동가
2. 공고기간: 2021. 2. 5.(금) ~ 2. 15.(월)
3. 접수기간: 2021. 2. 6.(토) ~ 2. 15.(월) (10일간)
4. 모집인원: 1명 (시청시민청 시설관리지원)
5. 신청서류 접수처: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온라인접수
6. 신청자격 ※ 나이를 제외한 자격은 공고일 기준(‘21.2.5.)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중 2개 이상을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 시민청 운영시간에 맞는 탄력근무 가능자 (필수)
※ 시민청 운영시간 내 탄력적 근무로 주말·공휴일 근무 시 그에 따른 근무일정 조정 및 평일 대체휴무 사용가능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로 근무요일‧시간 조정하여 근무)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공간운영 및 시설관리업무(시설관련 행정업무 포함) 경험자 (우대)
- 음향기기 및 조명장비 활용 가능자 (우대)
- IT/전산 관련 활용 가능자 (우대)
다. 사업 참여배제자 ※공고일 기준(’21.2.5.) 아래사항 해당자. 단, 참여연령은 출생연도 기준
서울시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자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단,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 가능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ㆍ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처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2]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4]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 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 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증 제출 불필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필수>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기타 우대 조건 증빙서류 <필수>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활동증명서, 수료증 등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붙임 5]) 및 증빙자료 <선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1부.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1부.
- 기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2020년도 하반기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임 금: 1일 85,680원(시급 10,710원) / 식비 별도지급 없음, 출장비 별도지급(1일 5,000원) / 4대보험 포함, 주‧연차수당 지급
계약기간: 채용일 ~ 2021.12.31.까지
근무장소: 서울시청 시민청(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하1‧2층)
근무내용 (시설관리 지원)
- 시민청 내 시설관리, 안전관리 업무지원
- 시설관련 사무행정업무 지원, 장비‧전산 관련 업무지원 등
근로조건: 1일 8시간(주40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시민청 운영 특성상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하므로, 시민청 운영시간 내 탄력적 근무 예정(1일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며, 근무요일‧시간 조정하여 근무)
주말‧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근무 시, 그에 따른 근무일정 조정 및 평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여 대체휴무 사용가능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
서류 심사 |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ㆍ1억원 미만 | 20 | 20 (20,15,10) | 일모아시스템확인 |
ㆍ1억원~3억원 | 15 | ||||
ㆍ3억원 초과 | 10 | ||||
부양가족수 | ㆍ2명 이상 | 10 | 10 (10, 5, 3) | 주민등록등본 | |
ㆍ1명 | 5 | ||||
ㆍ없음 | 3 | ||||
※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ㆍ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 10 (10, 0) | 중복 배점불가 ※관련증빙서류 제출 | ||
면접 심사 | 면접심사 | ㆍ전문성 | 20 | 60 (60~0) | 면접심사위원 배점 |
ㆍ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
ㆍ과제해결능력 | 10 | ||||
ㆍ의사표현능력 | 10 | ||||
ㆍ인성 |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1. 2. 23.(화) 18:00이후
❍ 심사결과 통보: 서울시 홈페이지 채용시험 게시판 공고 및 개별 문자통보 (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통보예정)
※ 개별 문자통보 예정으로 사업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번호) 기재
※ 면접예정일: 2021. 3. 2.(화) 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1. 3. 4.(목) 12:00이후
※ 최종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문자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발표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기타(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붙임파일 관련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후 제출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3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면접심사 점수가 동일한 경우, 서류심사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단, 서류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면접심사의 업무 전문성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3. 공고내용 문의처: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현장소통팀 ☎ 2133-6418